[충남일보 박경래 기자]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3일 오후 7시경 금산군 금산읍 양지리 소재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화기로 초기진화 하여 이웃주택으로 연소확대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최 씨는 이웃주택 지붕 연통 주변으로 연기와 화염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119 화재 신고 후, 자택의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도착한 선착대가 연소확대를 저지하며 화재 진압활동을 실시했다.
최 씨는 금산시네마 엘리베이터에서 소화기 설치가 의무라는 홍보포스터를 보고 집에 소화기를 비치해 둔 것이었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피해 저감 사례가 계속하여 발굴되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모든 가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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