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시 소방본부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소방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대상은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나 영업장으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가 100㎡(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66㎡)미만인 식품접객업소다.
이들 업소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소방안전교육은 119시민체험센터에서 매월 2회 실시되는 집합교육에 참석해 교육받을 수 있다.
집합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대상은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다.
소방안전교육은 화재 시 초기대응 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영업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진행된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법에 규정된 소방안전교육 의무 대상은 아니기에 영업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