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장기승 아산시의원은 29일 대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그 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이번 판결 결과로 장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일반인으로 돌아갔고, 아산시의회는 선출직 자리가 비게 돼 내년 4월 15일 총선 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장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000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6월 10일 열린 2심 공판과 8월 29일 열린 최종 대법원 공판까지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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