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학교 내 '미세먼지·공기청정기' 업부분담 갈등이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간 갈등으로 비화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전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의 성명과 관련, 10일 “아전인수 해석을 통한 조직 이기주의를 드러낸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전교육청노조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제23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에서 “이는 법령에 대한 몰이해 또는 의도적인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시행령 제2조2항2호가 '보건실에는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라는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며 “시행령 제23조3항1호가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에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모법과 충돌하는 잘못된 법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교육청노조는 성명에서 ‘교사라서 행정업무를 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번지수가 틀렸다”며 “교사 본연의 임무는 교육활동이지 행정이 아니다. 교사에게 행정은 수업, 상담,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문 수발신 등 교육활동의 연장 선상 업무를 말하는 것이지 공기청정기 임대·설치 계약 등의 일반 행정을 일컫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대전 전체 유·초·중·고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문제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일선 학교장 재량에 맡기면서 사업 추진 초기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보건교사와 행정실 직원이 서로 업무를 미루며 시작됐다.
보건교사들은 지난 6월 대전시교육청과의 노사협의회에서 7월 말까지 구성하기로 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학교 내 협의체 구성을 11월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또 지난 8일 열린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과 김소연 의원이 이와 관련, 시교육청이 갈등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하자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조도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9일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최근 학교 내 '미세먼지·공기청정기' 업부분담 갈등과 관련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대전 교육노조는 "전교조 대전지부의 무책임한 보도자료와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 특정 교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급기야 학교 내 사무분장까지 거론하며, 편향되고 일방적인 시각으로 질의하는 특정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육청과 각급 학교 일반직공무원들 모두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내 공기청정기 업무분장과 관련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각급 학교마다 현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이나 업무량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학교장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전 서구에 사는 학부모는 “연일 지속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말 설치 완료하기로 한 학교 공기청정기는 설치는커녕 계약도 늦어지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서로 업무를 미루며 싸우는 모습에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