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지켜라' 충남지역 순찰·구급차 아파트 무정차 통과한다
'골든타임 지켜라' 충남지역 순찰·구급차 아파트 무정차 통과한다
충남도-충남경찰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 최솔 기자
  • 승인 2018.08.2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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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김관호 건축도시과장과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이영우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김흥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장이 29일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김관호 건축도시과장과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이영우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김흥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장이 29일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가 구급차나 순찰차 등 긴급차량이 출입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에 진입시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와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에 도착한 구급차가 무인 차단기 등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긴급차량 번호 관리와 등록방법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긴급차량 출동 통로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 또는 주정차 등 통행 장애요인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현재 도내 공동주택 단지 1186곳 중 출입 차단기가 설치된 곳은 277곳으로 번호인식(146곳)과 카드인식(107곳), 수동(24곳) 등 세 방식으로 나뉜다.

번호인식은 말 그대로 차량 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도는 협약에 앞서 도내 소방·경찰 긴급차량 737대의 번호를 수집해 일제히 배포했다.

카드인식은 차량 유리 등에 출입카드를 배치해야 열리는 것으로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

단, 천안 동남구 등 긴급차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차량마다 배치할 출입카드 발급 수가 많고, 이에 따른 발급비용 부담 등 애로사항이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고양시, 세종시도 번호인식 방식으로만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카드 발급 비용은 대개 1-2만 원 대로, 도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출입구 무인차단기에 긴급차량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입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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