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따른 현장 체감형 홍보 및 접수 서비스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시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이다.
단,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체 중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중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운영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사업장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회보험 3공단(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 및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5인 미만 사업체는 사업체 관할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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