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눔 더하기 행복은 우체국 보험
[기고] 나눔 더하기 행복은 우체국 보험
  • 한우향 대전대덕우체국장
  • 승인 2016.05.2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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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흔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생명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시, 또는 질병을 얻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건강하고 경제능력이 있을 경우 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각 보다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험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들은 병원비가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깊어지고, 가장이 사망했을 때 앞길이 막막한 우리 이웃 일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공익보험 상품으로 ‘무배당 나눔의 행복보험’과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무배당 나눔의 행복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우체국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사망시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비로 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자가 연간 1만 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2000만 원, 상해로 입원·통원 시에는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체국 공익보험은 혜택이 큰 만큼 가입대상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무배당 나눔의 행복보험’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입이 가능하다.
‘무배당 나눔의 행복보험’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가입절차나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전대덕우체국에서는 앞으로 ‘공익보험’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이 각종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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