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직원 성매수 폭행 혐의 ‘구설’
충남교육청 직원 성매수 폭행 혐의 ‘구설’
도교육청 ‘모르쇠 쉬쉬’… 취재 시작되자 ‘징계조치’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5.07.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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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이 홍성 모처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음주 후 성매수와 함께 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의 공직기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4일 도교육청과 경찰 등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A씨 등이 최근 홍성 소재 모 노래방에서 음주후 도우미를 상대로 폭행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접수시 112로 신고가 들어 와 본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도교육청은 처음에는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사건 직후 해당 직원을 전보조치(직무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이 사건을 알고도 해당 직원들을 대기상태로 두었다가 외부로 사실이 알려지자 징계조치를 했다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더구나 일상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 감사 등 일체의 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은폐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돼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이라 일체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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