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6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3인, 새정치민주연합 3인 등 총 6인의 위원으로 법안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소위원장은 여야가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법률안 및 연금개혁 실무기구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기능 강화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를 청취하고 토론을 할 예정이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보고를 해줘야하는데 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으로 참석할 수 없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오는 21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 추진계획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활동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또 내달 1일 최종 회의를 열고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안과 함께 특위 안을 심사해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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