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신문은 본 기획보도 1, 2편과 관련해 지난달 태안군이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에 신청한 정정 과 반론보도 청구를 함에 따라 지난달 15일 1편과 29일 2편 두 차례에 걸쳐 언론중재를 진행해왔다.
그러다 29일 1, 2편 모두에 대해 이달 13일자 신문 1면 우측 하단과 2, 3면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상자기사로 정정 과 반론보도문을 게재키로 하는 언론중재위의 중재에 따라 태안군과 합의하고 13일자 신문에 이를 내보내게 됐다.
이로써 서해안 신문에서 제기한 진태구 태안군수의 특혜와 도덕성 문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진태구 군수에 대한 그 동안의 의혹이 일축됐다.
이와 함께 서해안신문 구독 거부와 소속 기자의 취재를 거부해왔던 태안군직장협의회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예전의 관계로 회복키로 했다.
또 이번 정정 및 반론보도를 통해 지역 언론에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신중히 보도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공정한 언론관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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